↑ 래퍼 킬라그램. 사진|킬라그램 SNS |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박성규 부장판사)은 21일 대마초 소지·흡입 혐의로 기소된 래퍼 킬라그램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킬라그램은 “한국에서 힘들고 외로웠던 마음을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한 것 같다"며 "(대마초를 피우면) 마음이 차분해질 거로 생각해 의존했다”라고 혐의를 인정했다. 킬라그램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마 흡연으로 인해 자기 삶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음을 깨달았다"며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킬라그램은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다가 '쑥 타는 냄새가 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초 혐의를 부인하던 킬라그램은 경찰이 자택에서 분말 형태의 대마와 흡입기 등 증거물을 발견한 후 추궁하자 대마초 흡입 사실을 시인했다.
검찰은 "이준희 씨가 지난 3월 대마 3.02g를 소지해 흡입했다"고 공소 사실을 밝히며 징역 1년에 추징금 20만원을 구형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을 강제퇴거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다음달 21일 선고 공판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킬라그램은 힙합 경연 프로그램 '쇼미더머
킬라그램은 체포 사실이 알려진 뒤 자신의 SNS에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시던, 응원해주시던, 혹은 저에 대해 전혀 모르시던 분들에게도 실망시켜드려 정말 죄송하다”라며 "공인으로서 절대 하면 안되는 짓을 했다"고 사과했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래퍼 킬라그램. 사진|킬라그램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