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1일) 오전 10시 서울가정법원에서는 낸시랭과 왕진진의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 항소심 선고가 열린다. 앞서 지난해 9월 10일 열린 이혼 소송 1심에서 재판부는 낸시랭이 왕진진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왕진진에게 낸시랭에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왕진진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앞서 낸시랭은 지난 2017년 12월, SNS를 통해 왕진진과 혼인신고서를 든 사진을 공개하며 결혼 사실을 직접 공개했다. 혼인신고 당시 낸시랭은 왕진진이 특수강도, 강간 혐의로 수년간 징역살이를 했다는 것이 알려져 우려가 깊은 상황에도 왕진진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내왔다. 또 고(故) 장자연 사건 편지 위조, 전자발찌 착용, 사실혼, 사기 등 각종 논란이 계속 공개되는 와중에도 왕진진을 변호하는데 앞장서며 깊은 애정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2018년 9월 파경을 맞았다. 낸시랭은 왕진진이 부부 싸움 중 자택에서 물건을 부수는 등 폭력을 행사했으며 리벤지 포르노, 감금, 살해 협박 등을 당했다고 밝힌 바 있다. 낸시랭 측은 이혼소송과 더불어 왕진진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특수폭행, 상해, 특수협박, 강요 등 12개의 혐의로 고소했다.
왕진진은 검찰 조사 중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아 지명수배됐다. 이후 구속돼 횡령·사기·상해·감금 및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