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돌학교' 공식 포스터. 제공|엠넷 |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형사19단독(김성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Mnet ‘아이돌학교’ 책임프로듀서 김모 CP와 전(前) Mnet 사업부장 김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김CP의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CP는 현장에서 법정구속됐다. 김모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선고 결과에 대해 엠넷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투표를 조작해 방송사 CJ ENM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및 문자 투표에 참여한 시청자에 대한 사기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달 25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김CP는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법리적으로는 범죄 사실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김CP는 개인 이익을 위함이 아닌, 회사의 이익을 위해 했던 행위라며 청탁이나 향응이 없었음을 거듭 강조했다.
반면 김모씨는 김CP와 투표 조작을 공모한 적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김CP에 대해 징역 1년 6월, 김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아이돌학교' 투표 조작 의혹은 2019년 7월
[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