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일훈 징역 2년 법정구속 사진=DB |
1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일훈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1억 3천 300여 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불구속 기소 상태였던 정일훈에 대해 법정구속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정일훈이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했다는 것을 언급하며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장기간 매매 후 흡연, 가상화폐 등으로 거래를 했다는 부분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정일훈이)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라며 “대마 범행은 상습성이 인정되는 수준이다. 이
정일훈은 구속과 관련한 질문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없다고 하며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한편 정일훈은 지난해 경찰의 마약 수사 과정에서 4-5년간 지인들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적발됐다. 당시 대마초를 구매할 때 가상화폐로 약 1억을 사용했다는 의혹까지 잇따르며 논란이 불거졌다.
[이남경 MBN스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