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준. 사진lSBS `한밤` |
가수 유승준(45, 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제기한 두 번째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에서 유승준과 주 LA 총영사관 측이 앞선 대법원 판단에 대해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3일 오후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유승준 변호인은 “이 사건은 앞서 재판이 있었다. 2015년에 사증발급신청 거부 취소에 대한 소송이 시작돼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됐다. 이어 작년에 사증발급신청에 대한 거부가 재차 나오는 바람에 오늘로 6번째 소송을 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을 보면 단지 ‘재량권 행사를 안 했다’는 부분만 언급한 것이 아니고,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재량권을 행사해야 한다’라고 적혀 있다. 보도자료를 통해 쉽게 설명한 내용을 보면 발급을 해줘야 한다는 취지라고 본다. 작년 사증발급신청 당시에 (피고 측이) 재량권을 행사해서 거부했다고 이야기했다. 5년의 소송 끝에 대법원이 (사증을 발급하라는) 취지까지 설명했는데 그것을 무시한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또 유승준 변호인은 “사증발급을 거부하면서 계속된 이슈가 병역 면탈이라는 것인데, 저희는 병역 면탈은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이 사안이 20년 동안 논란이 될 만한 것인지,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따져봐야 할 것 같다. 오히려 여론을 격화시키고, 우리의 삶이나 국익에도 낭비가 되는 것이라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이런 처분을 받은 사람이 없다.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병역 문제 얘기가 나오면 유승준의 이름이 나오고 그의 노래를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병역 논란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정도"라고 덧붙였다.
LA 총영사 측 변호인은 유승준 측의 입장에 대해 “원고 측은 ‘대법원이 피고로 하여금 사증 발급을 명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했어야 한다’라는 것일 뿐, 피고에 사증 발급을 명하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원고 측은 장기간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입국금지가 된 후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만으로 사증 발급 거절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는 사증 발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파급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원고에게만 유독 가혹한 기준을 적용한 한 것도 아니고, 병역 회피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 안에서 처분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유승준. 사진|스타투데이DB |
LA 총영사 측에는 “국방위원회 회의록에서 ‘유승준을 제외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해서 입국 금지를 시킨 적이 있나?’라고 했는데 ‘없다’고 답했다. 이건 2013년 자료인데 이후에 병역 기피 관련‘해서 입금 금지가 된 사례 등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알려 달라”라고 했다. 더불어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인이 된 사람도 38세 이후에는 한국 체류 자격을 주는데,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지 검토해달라”라고 했다.
유승준 측에는 “대법원에서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그 판단이 이뤄지는 범위는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했다고 해서 다음에는 반드시 허용을 해야 하는가와 같은 것들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 법리적 처분의 성격과 재량권 행사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그 주장을 명확히 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원고가 사증을 받아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도 명확히 밝혀 달라”라고 덧붙였다.
유승준은 1997년 데뷔 후 '가위', '열정', '나나나'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사랑 받았으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수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한 그는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 기피 풍조 만연 우려’ 등을 이유로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고 판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외교부는 파기환송심에 불복, 대법원에 재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유승준의 최종 승소가 확정됐다.
유승준은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후인 지난해 7월 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10월 서울행정법원에 비자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고 다시 소송을 냈다.
당시 외교부는 “스티브 승준 유는 주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의 사증발급을 신청했고
다음 공판은 8월 26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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