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씨잼. 사진| 소속사 |
래퍼 씨잼(본명 류성민, 28)이 클럽 폭행 사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부상준)는 지난달 27일 씨잼의 상해 혐의 선고 기일을 열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씨잼은 지난해 9월 열린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을 선고 받았다. 씨잼과 검사 측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씨잼은 지난 2018년 12월 9일 오전 3시께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술에 취해 단상 위에 올라가 춤을 추던 중 단상 근처에 자리에 있던 피해자, 20대 남성 A씨와 시비가 붙어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친 혐의를 받는다. 씨잼은 A씨 일행이 ‘물을 튀기지 말라’고 하자 격분해 안면을 주먹으로 강타했고 A씨는 코뼈 골절상, 눈 밑 피부가 찢어지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씨잼은 한 매체를 통해 최대 5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했으며, 이들에게 목 조르기와 안면부 폭행 등이 수반된 집단 폭행을 당해 전치 2주 정도의 진단을 받았다고 했다. A씨를 폭행한 것은 "상대가 먼저 주먹으로 때리려는 것을 막기 위해 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앞서 마약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마약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이 발생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1회 폭행했고,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며 합의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했다.
씨잼은 2016년 Mnet 오디션프로그램 ‘쇼미더머니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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