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효신. 제공|글로브엔터테인먼트 |
가수 박효신이 초상권 침해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박효신이 최근 법무법인 A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무법인 A가 박효신에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무법인 A는 2019년 성범죄전문센터 사이트 홍보를 위해 배너광고를 걸었는데 해당 광고에 박효신의 사진을 사용했다. 이를 뒤늦게 발견한 박효신 측 항의에 사진은 최종 삭제됐지만 해당 광고는 2019년 9월 29일부터 10월 16일까지 노출된 것으로
재판부는 이 광고로 박효신의 초상권과 명예권이 부당하게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상 어느 연예인의 사진이 성범죄 관련 법률서비스에 관한 광고에 사용될 경우 일반 대중은 그 연예인이 성범죄에 연루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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