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인, 최재욱. 사진| 스타투데이 DB |
개그맨 최재욱(39)이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를 인정했다. 최재욱은 동료 개그맨 김형인(40), 공동개설자 A씨와 도박장 개설을 공모했으나 개설 직전 김형인이 불참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31일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4단독(박성규 부장판사)는 개그맨 김형인, 최재욱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김형인과 최재욱은 지난 2018년 초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뒤 포커와 비슷한 ‘홀덤’ 게임판을 만들어 수천만 원의 판돈이 오가는 도박을 주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형인은 직접 불밥 도박을 한 혐의도 받는다. 김형인은 보드게임장을 하겠다는 돈을 빌려줬지만, 이후 게임방이 불법 도박장으로 바뀌었다며, A씨가 최재욱과 갈등으로 자신을 도박장 운영자로 엮어 공갈, 협박했다고 주장해왔다. 경찰은 지난해 5월 두 사람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 9월 재판에 넘겼다.
이날 최재욱은 검사측 증인으로 증인석에 앉았다. 최재욱의 변호인은 "최재욱은 (김형인과) 공동 피고인이다. 최재욱에 대해서는 피고인 심문이 더 적절하지 않나"라며 "A씨가 최재욱 친누나와 최재욱을 강서경찰서에 고소했다. 법적으로 다투고 있는데 본인과 친족이 형사상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 있다.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고자 한다. (지난 기일에 증인으로 참석한) A씨가 굉장히 유리한 부분만 이야기를 했다. (최재욱이) 취사선택해서 말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판사는 "증인 본인 등, 본인이나 친척이 형사 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다"면서 부분적인 증언 거부를 인정했다.
검사가 "도박장 운영 사실이 있나"라고 묻자 최재욱은 "있다"고 인정한 뒤 "수익 목적으로 개설했다"고 답했다.
검사가 "18년 1월 19일경 A씨가 3000만원을 송금했다. 돈을 받기 전부터 도박장에 사용하겠다고 명확히 했나?"고 물었다. 최재욱은 "돈을 받기 전부터 말했다. 3000만원을 받고 집기 등을 사라고 300만원을 A씨에 입금해줬다. 나머지는 개인 채무가 있어서 몇백만원은 채무를 갚고 나머지는 도박장 운영에 썼다"고 말했다.
도박장은 불법 도박장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2018년 1월 이전인 2017년 9월자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상태였다. 이에 대해 묻자 최재욱은 "보드게임장을 운영하려고 빌렸다. 보증금 1000만원은 김형인에게 빌렸다. 돈이 부족해서 수익을 나눠줄테니 1000만원만 빌려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검사는 "17년 9월, 2018년 1월에서 3월까지 김형인의 계좌 거래 내역을 보면 김형인이 12번에 걸쳐서 3073만원을(최재욱에) 줬다. 임대차 계약 체결 직전에 1950만원을 이체해줬다. 보증금 1000만원 외에도 이체가 됐다. 어떤 내역이냐"고 물었고, 최재욱은 "개인적으로 채무가 있어서 가게에 1000만원만 썼고 김형인씨한테 빚이 좀 남았다. 빌린 돈"이라고 답했다.
검사는 또 "'김형인이 자주 오지는 않았지만 와서 게임을 했고 수익 합계을 낸 후 총 200만~300만원 정도 받아갔다'고 진술한 것이 맞냐"고 물었다. 최재욱은 "제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당황해 나온 얘기다. 사실과 좀 다르다"고 말을 바꿨다.
검사가 "'김형인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 운영에서 빠진 것이다'라고 진술했던 것이 맞냐"고 재차 질문을 던졌다.
최재욱은 "맞다"면서 "도박장 운영을 처음엔 같이 하기로 했다. 제가 (진술서에) 썼던 사실이다.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다고 하니 빠지더라"고 주장했다.
또 최재욱은 "김형인이 (제) 뒤통수를 친 것이다. 미안하다고 와서 도박을 한 적은 있다"며 "도박장을 시작하기 전 김형인이 운영에서 빠지겠다고 전화로 확실하게 말했다"고 강조했다.
최재욱은 불법도박장 개설 전, 보드게임방을 열었으나 손님들은 없었고, 수익이 안나 월세만 내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증인으로는 불법도박장 아르바이트생 B씨가 출석했다. B씨는 "도박장에서 커피를 서빙하고 A씨가 하는 장부 관련 일을 도왔다"고 말했다. 이어 "A씨와 안면이 이전부터 있었는데 A씨가 도박장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갔다. 처음 일하러 갔을 때 장부 정리하는 곳에서 봤다"며 "A씨는 도박장에서 장부와 현금 등 모든 돈 관리를 했다. 최재욱과 함께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김형인, 최재욱의 변호인은 A씨의 진술 내용 중 '강제로 두 달간 일을 시켰다. 돈 한푼 주지 않고 24시간 이상 골방에 갇혀 일했다'는 부분을 공개하며 B씨에게 "A씨가 위협을 받아 돈도 못받고 노예처럼 일했다고 하더라. 김형인과 최재욱이 A씨를 위협하고 강제로 일시키는 것을 봤나"고 물었다.
B씨는 "본적 없다"면서 "'돈 한푼 안주고'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모든 현금 관리를 A씨가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박장의) 사장님은 최재욱과 A씨였다. 그 이야기는 A씨에 직접 들은거다. 하는 일이 없었는데 할머니의 유산을 받았고, 도박장이 돈이 된다고 해서 같이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B씨는 도박장 오픈 전 개장 준비 당시 김형인을 본 적 있냐는 질문에 "없다. 오픈 전에 가면 항상 최재욱과 A씨가 있었다"고 답했다. 결심 공판은 오는 7월 5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다.
재판이 끝난 뒤 김형인, 최재욱의 변호인은 취재진을 만나 "A씨의 불법 도박장 개설 건은 아직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았다"면서 "김형인이 A씨를 공갈 협박 혐의로 고소한 건은 재판으로 넘어갔다"고 진행 상황을 알렸다.
그러면서 '최재욱은 도박장소 개설은 인정한다. 김형인이 아닌 A씨(불법 도박장 투자자)와 공동 운영했다. 김형인은 도박 범죄를 인정하나 장소 개설은 부인한다'는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며 "김형인의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인과 최재욱은 지난 2018년 초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뒤 포커와 비슷한 ‘홀덤’ 게임판을 만들어 수천만 원의 판돈이 오가는 도박을 주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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