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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그맨 김형인(왼쪽), 최재욱. 사진|스타투데이DB |
개그맨 최재욱(39)이 불법 도박장 운영 혐의를 인정하며, 공동 개설자 A씨에게 돈을 받았다고 밝혔다. 동료 개그맨 김형인에게도 돈을 빌렸다고 했다.
31일 오후 2시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4단독(박성규 부장판사)는 개그맨 김형인, 최재욱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김형인과 최재욱은 지난 2018년 초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뒤 포커와 비슷한 ‘홀덤’ 게임판을 만들어 수천만 원의 판돈이 오가는 도박을 주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형인은 불법도박에 직접 참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형인은 보드게임장을 하겠다는 돈을 빌려줬지만, 이후 게임방이 불법 도박장으로 바뀌었다며, A씨가 최재욱과 갈등으로 자신을 도박장 운영자로 엮어 공갈, 협박했다고 주장해왔다. 경찰은 지난해 5월 두 사람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 9월 재판에 넘겼다.
이날 검사 측은 최재욱에 대한 증인 심문을 했다.
이에 최재욱의 변호인은 "최재욱은 (김형인과) 공동 피고인이다. 최재욱에 대해서는 피고인 심문이 더 적절하지 않나"라며 "A씨가 최재욱 친누나와 최재욱을 강서경찰서에 고소했다. 법적으로 다투고 있는 것인데 본인과 본인의 친족이 형사상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 있다.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고자 한다"며 "(지난 기일에 증인으로 참석한) A씨가 굉장히 유리한 부분만 이야기를 했다. (최재욱이) 취사선택해서 말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판사는 "증인 본인 등, 본인이나 친척이 형사 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다"면서 부분적인 증언 거부를 인정했다.
검사는 "도박장 운영 사실이 있나"라고 물었고 최재욱은 "있다"고 인정한 뒤 "수익 목적으로 개설했다"고 답했다.
검사가 "18년 1월 19일경 A씨가 3000만원을 송금했다. 돈을 받기 전부터 도박장에 사용하겠다고 명확히 했나?"고 물었다.
최재욱은 "돈을 받기 전부터 말했다. 3000만원을 받고 집기 등을 사라고 300만원을 A씨에 입금해줬다. 나머지는 개인 채무가 있어서 몇백만원은 채무를 갚고 나머지는 도박장 운영에 썼다"고 답했다.
도박장은 불법 도박장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2018년 1월 이전인 2017년 9월자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상태였다. 이에 대해 묻자 최재욱은 "보드게임장을 운영하려고 빌렸다. 보증금 1000만원은 김형인에게 빌렸다. 돈이 부족해서 수익을 나눠줄테니 1000만원만 빌려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검사는 "17년 9월, 2018년 1월에서 3월까지 김형인의 계좌 거래 내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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