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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준. 사진|스타투데이 DB |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양소영 기자]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음에도 또다시 비자발급을 거부당한 가수 유승준(44, 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두 번째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이 6월 열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6월 3일 유승준이 “사증(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연다.
첫 변론 기일은 일반적으로 재판부가 소송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재판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진행된다. 형사재판과 달리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유승준이 선임한 국내 변호사들이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변론기일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수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한 그는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 기피 풍조 만연 우려’ 등을 이유로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LA 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고 판결하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외교부는 파기환송심에 불복, 대법원에 재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유승준의 최종 승소가 확정됐다.
유승준은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후인 지난해 7월 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외교부는 “스티브 승준 유는 주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의 사증발급을 신청했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주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5일 서울행정법원에 비자발급거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skyb1842@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