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중앙지법에 출석한 조영남. 사진|유용석 기자 |
가수 겸 화가 조영남(76)이 그림 대작(사기) 혐의 추가 기소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로써 조영남은 그림 대작과 관련된 소송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28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 심리로 조영남의 사기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려 검찰의 항소가 기각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데 대해 검사가 항소를 한 사건이다. 검사는 (조영남의 그림을 구매한) 구매자가 유명 연예인이 그렸다고 믿고 작품을 구매했지만, 이것이 피고인이 그린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원심에서 이 같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항소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술작품 거래에서 친작인지, 보조자가 사용돼 제작되는지 여부는 독창성, 창의성, 희소성, 가격 등과 함께 구매를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가 될 수는 있다. 하지만 구매자 마다 작품 구매하는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작품 구매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그림이 친작인지, 보조자가 사용돼 제작됐는지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기망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원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라고 선고했다.
↑ 조영남. 사진|유용석 기자 |
지난 달 23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조영남)은 그림을 직접 그린 게 아닌데도 피해자(구매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냈다"며 1심과 동일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앞서 조영남은 별개의 대작 사기 혐의 재판에서 4년에 걸친 공방 끝 대법원에서 지난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조영남이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무명화가 송모 씨에게 총 200~300점의 그림을 그리게 하고, 배경에 경미한 덧칠을 한 뒤 자신의 이름으로 고가에 판매해 1억 600
1심 재판부는 조영남의 그림을 대리로 그린 조수를 조수가 아닌 독립적으로 참여한 작가로 봐야한다며 조영남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조영남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조영남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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