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영남. 사진|스타투데이 DB |
2심 재판부가 그림 대작(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겸 화가 조영남(76)에 대한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28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조영남의 사기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조영남은 2011년 '호밀밭의 파수꾼'이란 제목의 화투장 소재 그림을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인 것처럼 속여 A씨에게 팔아 8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조
1심 재판부는 "이 그림을 조영남이 아닌 사람이 그렸다는 공소사실 자체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이 항소했다.
앞서 조영남은 2015년 6월 그림 대작 혐의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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