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T. 승소 사진=‘2018 Forever High-five Of Teenagers’ 주최 측 제공 |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합의)는 지난 21일 SM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K씨가 멤버 장우혁과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했던 상표권 침해 금지 민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H.O.T. 상표권 분쟁은 지난 2018년 10월 H.O.T. 단독콘서트 당시 K씨가 상표권 사용에 대한 로열티 지불을 요구하며 시작됐다.
K씨는 공연 기획사인 솔트이노베이션 측에 내용 증명을 보내 상표권 사용에 대한 로열티 지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솔트이노베이션 측은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어스’라고 풀네임을 사용하며 대응했다.
이후 K씨는 그 해 12월 소송을 제기했으나,
MBN스타 대중문화부 이남경 기자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