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화가 조영남(76)의 사기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늘(28일) 열린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 심리로 조영남의 사기 혐의 항소심 선소 공판이 진행된다.
조영남은 2011년 '호밀밭의 파수꾼'이란 제목의 화투장 소재 그림을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인 것처럼 속여 A씨에게 팔아 8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그림을 조영남이 아닌 사람이 그렸다는 공소사실 자체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이 항소했다.
지난 달 23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조영남)은 그림을 직접 그린 게 아닌데도 피해자(구매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냈다"며 1심과 동일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유사 사건 무죄를 확정 받았지만, 이 사건 1심에서는 그와는 조금 다른 취지로 무죄가 선고된 것"이라며 "피고인이 그림을 직접 그린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피해자에게 고지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지에 대해 다시 살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조영남 측 법률대리인은 "대법원에서 이미 무죄 판결 난 부분의 취지를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조영남은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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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사진|스타투데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