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황하나. 사진|연합뉴스 |
집행유예 기간에 또 마약을 투약하고 절도를 한 혐의로 구속된 황하나(33)에 대한 3차 공판 기일이 변경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하나 측 변호인은 지난 25일 기일변경(연기)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28일 오후 2시 30분 열릴 예정이었던 3차 공판 일자를 오는 6월 2일 오후 4시로 변경했다. 앞서 14일에는 황하나의 구속기간 갱신을 결정하기도 했다.
황하나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8~12월 남편 고(故) 오모 씨, 지인 남모씨, 김모씨와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와 함께 김씨 자택에서 500만원 상당의 명품 의류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황하나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9년 4월 구속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석방됐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 14일 열린 2차 공판에서는 황하나와 함께 필로핀을 투약한 김씨가 증인으로 채택돼 법정에서 증언을 하기도 했다. 이날 증인 심문은 증인의 신변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ksy70111@mkinternet.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