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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민. 사진|스타투데이DB |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양소영 기자]
개그맨 장동민이 자신을 도청했다며 장동민의 집과 차량에 '돌멩이 테러'를 일삼은 40대가 항소를 취하, 징역 8개월형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재물손괴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손모(43)씨는 지난 2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 항소취하서를 냈다. 손 씨의 변호인은 지난 6일 1심 판결이 나온 뒤 곧장 항소장을 냈으나, 손씨가 2주 만에 항소를 취하한 것.
손씨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살게 됐다. 지난해 12월 초부터 1심 선고까지 5개월여의 구금 기간을 포함하면 손씨는 약 3개월 뒤면 출소할 수 있다.
손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장동민의 집 외벽과 창문, 승용차에 수십 차례에 돌을 던져 파손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장동민과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장동민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기도 했다.
손씨는 장동민의 집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점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CCTV가 설치된 이후에는 사각지대에 숨어서 범행을 계속했다. 경찰은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돌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식하는 등 3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손씨를 붙잡았다.
검거 당시 "억울하다"고 혐의를 부인하던 손씨는 장동민이 도청과 해킹을 해 자신을 감시한 탓에 범행했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장동민과 손씨는 전혀 모르는 사이로, 도청과 해킹 주장은 손씨의 과도한 피해망상으로 확인됐다.
재판에 넘겨진 후 손씨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기간 범행이 이뤄졌고 죄질도 불량하다"며 손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손씨는 최후진술에서 "장동민씨에게 죄송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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