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원이 대낮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배우 박시연(42)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시연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박시연은 앞서 1월 17일 오전 11시 30분께 서울 송파구 잠실3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를 자신이 몰던 외제차로 들이받았다. 당시 박시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99%였으며,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당시 박시연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는 "박시연이 사고 전날 저녁 집에서 지인과 술을 마셨고 다음 날 숙취가 풀렸다고 판단해 자차를 이용해 외출했다가 경미한 접촉사고가 있었다. 근처에 있던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했으며 그 결과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취가 나왔다"라고 설명했다.
박시연은 SNS에 사과문을 올리고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이유를 불문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안일하게 생각한 저 자신에 대해 후회하고 깊이 반성한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박시연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 2006년 7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도로교통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2회째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전 음주운전 처벌 전과도 약 15년 전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박시연은 지난 2013년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
trdk0114@mk.co.kr
박시연. 사진l스타투데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