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민서. 사진ㅣ스타투데이DB |
숙취 상태로 새벽에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채민서(40·본명 조수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4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채민서는 지난 2019년 3월 혈중알코올농도 0.063% 상태로 서울 강남의 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정차 중인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채민서의 음주운전 혐의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운전자가 다쳤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단,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만 명령했다.
항소심은 피해 운전자가 다쳤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치상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
채민서는 앞서 2012년과 2015년 등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채민서는 2002년 영화 ‘챔피언’으로 데뷔해 ‘돈텔파파’ ‘가발’ ‘외톨이’ 등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2019년 3월 종영한 TV조선 드라마 ‘바벨’ 이후 활동 중단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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