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박진홍 메디아붐엔터테인먼트 대표와 횡령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양 측이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고 밝혔다.
박수홍, 박진홍 형제의 갈등은 지난 3월 박수홍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검은 고양이 다홍’에 올라온 한 누리꾼의 댓글로부터 시작됐다. 이 누리꾼은 박수홍 친형 부부가 박수홍의 30년간 출연료 및 계약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박수홍은 형의 횡령 의혹을 인정하며 대화를 요청했지만 오랜 기간 동안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후 박수홍은 물밑으로 형에게 대화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박수홍은 4월 5일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를 통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혐의로 박 대표와 그의 배우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와 관련 박진홍 대표는 지난 12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박수홍과 갈등이 시작된 계기부터 횡령 주장에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 등에 대해 밝혔다. 더불어 박 대표는 박수홍이 자신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 “검찰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면서 “고소될 경우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가 가능한 데 조회도 되지 않는다. 혹시 몰라 마포경찰서도 방문, 문의했지만 관련 내용은 없다고 한다”라고 말해 궁금증을 안겼다.
이 같은 박 대표의 인터뷰에 박수홍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가 공식입장을 밝혔다. 노 변호사는 12일 “저희는 앞서 서울서부지방검찰정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말씀드렸다. 그런데도 마포경찰서에 방문해서 그 내용을 확인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검찰에서는 내부 조사 중으로 피고소인 소환 시기 결정은 검찰 내부 일정에 따른다. 고소장 열람은 서부지방검찰청에 가서 ‘열람신청’을 하면 된다는 것을 알려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인터뷰 내용은 대다수 의혹과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수홍 측이 어떤 반박을 내놔도 이는 진흙탕 싸움 밖에 되지 않는다. 더 이상 그런 언론플레이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박수홍은 법을 통해
양 측이 횡령 혐의와 관련 법적으로 시비를 가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법적으로 어떤 결론이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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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사진|스타투데이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