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장동민의 집과 차량에 돌멩이 테러를 한 40대 A씨가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 받은 가운데, 오늘(6일)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다.
지난 4월 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A씨의 특수재물손괴와 모욕 혐의 사건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A씨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뤄졌고, 죄질도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장동민 씨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준 점에 대해서 많은 반성을 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과거 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이번 범행에도 정신적인 문제가 개입돼 있다. 피해에 대한 반성과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 사정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장동민의 집에 26차례 돌을 던져 창문과 고급 외제차량을 파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장동민의 집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점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CCTV가 설치된 이후에는 사각지대에 숨어서 범행을 이어갔다.
경찰은 주변 탐문과 CCTV 분석을 통해 돌이 방향, 거리 등을 파악하는 한편 범행에 사용된 돌멩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식하는 등 수사를 통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검거 당시 "억울하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후 경찰 수사에서 자백했다. A씨는 "장동민이 도청과 해킹을
재판에 넘겨진 후 A씨 측은 장동민과 합의를 시도했으나 장동민은 재범을 우려하며 주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오늘(6일) 실형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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