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영남. 사진|스타투데이DB |
지난해 6월, 대법원은 가수 겸 화가 조영남(76)의 그림 대작(사기)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조영남 대작 논란은 끝나지 않은 모습이다. 대법 선고 10개월 만에, '도돌이표' 재판이 재개됐다.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 심리로 조영남의 사기 혐의 항소심이 열렸다.
조영남이 받고 있는 혐의는 2011년 '호밀밭의 파수꾼'이란 제목의 화투장 소재 그림을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인 것처럼 속여 A씨에게 팔아 800만원을 챙겼다는 것.(사기)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 그림을 조영남이 아닌 사람이 그렸다는 공소사실 자체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이 항소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조영남)은 그림을 직접 그린 게 아닌데도 피해자(구매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냈다"며 1심과 동일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유사 사건 무죄를 확정받았지만, 이 사건 1심에서는 그와는 조금 다른 취지로 무죄가 선고된 것"이라며 "피고인이 그림을 직접 그린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피해자에게 고지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지에 대해 다시 살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조영남 측 법률대리인은 "대법원에서 이미 무죄 판결 난 부분의 취지를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 조영남. 사진|스타투데이DB |
해당 건은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조영남이 무명화가 송모 씨에게 총 200~300점의 그림을 그리게 하고, 배경에 경미한 덧칠을 한 뒤 자신의 이름으로 고가에 판매해 1억 6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였다. 2016년 기소로 본격 시작된 재판은 1심에선 유죄가 선고됐으나 2, 3심에선 무죄로 뒤집힌 바 있다.
하지만 조영남의 또 다른 사기 혐의 공판이 끝나지 않은 만큼, 그를 둘러싼 대작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인 상태다.
이날 최후 진술에 나선 조영
조영남 사기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2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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