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왕진진. 사진| 스타투데이DB |
팝 아티스트 낸시랭(본명 박혜령, 45)의 전 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 40)이 사기 횡령 낸시랭 폭행 혐의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횡령·사기·상해·감금 및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왕진진에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날 왕진진은 하늘색 수형복을 입고 오른쪽 다리를 절며 목발을 짚은채 출석했다.
최 판사는 "왕진진과 A씨(사기 공범)가 함께 공소된 사건에 대해 피고인들 모두 부인하고, 왕진진이 단독으로 기소된 건에 대해 피고인이 일부 공소 사실에 대해 자백했으며, 대부분 사기 사건과 편력 관련 상당부분 공소 사실을 다투고 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왕진진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왕진진이 누범 기간에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과 이로 인한 피해액이 수억 원에 이르고 범행도 연쇄적이었다"면서 "배우자인 피해자(낸시랭)에게 한 폭력의 내용과 수법, 반복성에 비춰볼 때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우자의 동영상과 사진을 폭로할 것처럼 불안감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피해자는 배신감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언론에 내용이 알려져 방송활동을 하는 피해자로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여러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은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여러 사기 혐의 중 400만원을 편취한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왕진진은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은 피했다. 최 판사는 "신상 등록 대상자가 되나 피해자와 관계 등을 고려해 (신상 등록) 공개, 고지, 취업제한은 면제한다"고 덧붙였다. 왕진진의 사기 공범 A씨에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 왕진진, 낸시랭. 사진| 스타투데이DB |
왕진진은 도자기 대금 횡령으로 2017년 8월 기소된 이후 여러 건의 사기와 낸시랭에 대한 상해,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7차례 기소된 왕진
한편, 낸시랭은 2017년 12월 왕진진과 혼인신고를 했다고 직접 알렸다. 하지만 이듬해 10월 SNS에 이혼할 뜻을 밝히고 이후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왕진진의 항소로 이혼 소송은 2심이 진행 중이며 6월 11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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