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왕진진, 낸시랭. 사진| 스타투데이 DB |
팝 아티스트 낸시랭(본명 박혜령, 45)의 전 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 40)의 횡령, 사기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이 22일 열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오는 22일 왕진진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연다. 왕진진이 받고 있는 혐의는 횡령, 사기, 상해, 강요, 특수폭행, 재물손괴, 감금,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이다.
왕진진은 지난 2015년 김 모 교수의 소유 도자기 300여점을 10억원에 팔아주겠다며 가져간 뒤 돈을 주지 않고 도자기 역시 돌려주지 않은 혐의와 이 도자기를 문 모 교수에게 넘기겠다며 1억원을 챙긴 혐의(횡령)를 받는다. 또 다른 고소인 서 모씨 소유의 외제차량을 가져간 뒤 이를 담보로 5000만원을 받아 챙기고 외제차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 등을 받고 있다.
또 왕진진의 전처 낸시랭과 관련된 사건도 병합됐다. 왕진진은 전처인 낸시랭과 부부싸움 중 자택에서 물건을 부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사적인 동영상을 찍고 유포하겠다는(리벤지 포르노) 협박과 감금 등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낸시랭은 2018년 이혼 소송과 함께 왕진진을 특수폭행, 협박, 상해, 강요, 재물손괴, 감금,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고소했다. 이혼 소송은 지난해 9월 낸시랭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지난 2017년 9월 25일 첫 공판이 시작된 왕진진 사건은 무려 3년 7개월째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당초 2019년 1월 31일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왕진진 측의 선고 기일 연기 신청으로 같은해 3월 14일로 연기됐다. 이후 왕진진에 대한 횡령, 사기, 상해 등 별건 사건이 병합, 추
한편 구속 수감 중인 왕진진은 재판부에 호소문과 탄원서, 반성문 등을 수차례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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