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수홍. 사진|스타투데이DB |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양소영 기자]
방송인 박수홍(51)이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재판을 해도 돈을 돌려받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양소영, 이인철 변호사는 9일 방송된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박수홍과 친형 부부 재판의 법적 쟁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인철 변호사는 박수홍에 대해 “저도 방송 한번 같이 출연했는데, 정말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예의가 바르고, 저도 깜짝 놀랐다. 이렇게 순수한 사람이 있구나 생각했다. 형과의 갈등으로 뉴스에서 접하게 되니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형사판결, 민사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박수홍 씨의 주장을 전제로 해서 오늘 이 주제를 다룬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며 “형제끼리, 가족 간의 분쟁이 생겼을 경우, 법으로 가는 것은 정말 최후의 수단이다. 박수홍 씨가 고소까지 했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양소영 변호사는 “지금 15kg 정도 체중이 빠졌다고 한다. 저도 방송 녹화 갔다가 깜짝 놀랐다. 저는 사실 어디 아프신가, 건강검진을 간다고 하시기에 그런 줄 알았는데, 뉴스를 보고 ‘이 일이었구나’ 했다”며 “일단 합의 제안을 7대3으로 나누자고 했는데, 잘 안 됐나 보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연예인분들이 방송 활동에 집중하기 위해서 재산 관리 등을 가족이나 매니저에게 맡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박수홍 씨도 소속사를 설립하며 형이 대표를 맡고, 수익 정산을 7대3, 박수홍 씨가 7, 소속사가 3으로 합의했다고 한다”며 “30년 정도 하셨는데, 1년에 수입이 많을 땐 수십억 정도 번다고 한다. 그런데 실제로 소속사에서 받는 연봉이 1억에서 2억 정도밖에 안 받았다고 한다. 그럼 나머지 금액은 어디 있냐고 해서 박수홍 씨가 정산을 해보니 상당 부분이 소위 빈 것 같아서, 이게 횡령이 되는 것 아닌가 싶어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맡겼다고 한다. 세무, 출연료, 회계 등 심지어 부동산을 상가 7개 정도 구입했는데 박수홍 씨 명의로는 한 개만 되어있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있다는 걸 최근 알았다고 한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 박수홍. 사진|박수홍 SNS |
양 변호사는 “연봉이 박수홍 씨는 2억, 형은 10억, 이런 식으로 되어있다고 한다. 이게 횡령이 되냐”고 질문했다.
이 변호사는 “애매하긴 하다. 형이 소속사 대표기 때문에 형도 정당하게 일을 해서 월급을 받은 것이라면 횡령이 될 수 있겠지만, 월급을 넘어서거나 합의된 7대3으로 정산하기로 했는데, 약속을 위반해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했으면 법적으로 횡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얼마 전, 박수홍 씨의 법률대리인이 검찰에 고소하면서 밝힌 건 횡령 금액이 무려 50억이 넘는다고 한다. 50억이 넘을 경우, 특가법이 되지 않는다. 특가법상의 횡령죄로 가중처벌 할 수 있다고 해서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변호사는 최근 공개된 박수홍과 친형의 세무 담당자 인터뷰를 언급했다.
그는 “사실 세무 담당자가 제일 잘 알 거다. 본인은 주로 형하고 접촉한 것 같다. 그래서 형의 말을 믿고 다 처리했는데, 최근 박수홍 씨가 인터뷰한 것에 대해 많이 놀랐다고 한다. 그래서 여러 자료를 보니, 박수홍 씨의 말도 전부 확인해보진 않았지만 일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 놀라서 형 측에 연락을 하려고 하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 한다”며 “박수홍 씨도 형에게 연락했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 한다. 그게 가장 답답한 것 같다. 우리가 법률적인 분쟁까지 가기 전에 보통 대화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 박수홍 씨도 대화로 해결하려고 했을 거다. 그런데 연락이 안 되니, 그런 부분도 법률적인 조치까지 가는 원인이 아닐까 싶다”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박수홍이 친형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의문을 드러냈다. 이 변호사는 “안타깝지만, 제가 보기에 돌려받기 어려울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해서 법률대리인이 고소나 민사소송을 해서 판결받기까지는 어렵지 않다. 증거자료가 있으면 판결까지 받는다. 판결받고 집행까지 가서 실질적으로 돈을 받는 게 굉장히 어렵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한다. 재판을 해서 이겼으면 당연히 돈을 받아야 하는데 왜 받지 못하냐고. 하지만 아셔야 하는 것이 재판에서 이기면 판결문을 받는데, 판결문을 받는다고 해서 바로 재산을 받는 것이 아니다. 재산을 받는 건 더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이 변호사는 “(박수홍 친형이) 만약 해외로 갔다면 집행이 더 어려울 수가 있다. 해외에 재산이 있다면 그걸 집행하는 것도 어렵고, 설령 여기서 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해외에 가서 판결을 다시 집행하는 데 여러 문제점이 있다. 재산을 찾는 것도 어렵다. 그래서 상대방이 해외로 가거나 재산이 해외에 있다면 실질적으로 받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만약 이런 문제가 닥쳤을 경우, 상대방의 재산이 있을 때 미리 묶어두는 것이 중요하다. 반드시 가압류, 가처분 절차를 먼저 진행하시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 박수홍. 사진|검은 고양이 다홍 유튜브 영상 캡처 |
양 변호사는 친고죄 여부와 관련해 박수홍이 언제 친형의 횡령 의혹을 알았는지가 논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가족 간에는 ‘친족상도례’라는 규정이 있어서, 횡령, 사기, 절도 등으로 처벌할 수 없다. 부모 자식간, 부부간도 마찬가지다. 특히 형제간이라도 같이 동거했으면 아예 처벌이 안 되는데, 동거하지 않은 친족의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 친고죄가 되어 반드시 고소를 해야 한다. 친고죄도 고소 기간이 있다.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반드시 고소를 하셔야 한다. 6개월이 지나거나 심지어는 공소시효가 지나는 경우가 있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아예 처벌도 못하니까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하면 빨리 법률적인 권리구제를 받으셔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안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 고소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 착한 임대인이 되려고 했을 때 알았다고 한다면 6개월이 지났다고 볼 수도 있는 건가”라고 물었다.
이 변호사는 “그게 쟁점이 될 수가 있겠다. 언제 알았는지, 또 실무를 보면 안다는 것이 단지 추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아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박수홍 씨가 본인의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안 날이 6개월이 지나면 않았으면 충분히 고소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의혹은 지난달 26일 박수홍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검은 고양이 다홍’에 올라온 한 누리꾼의 댓글 폭로로 시작됐다. 누리꾼은 친형 부부가 30년 간 박수홍의 출연료 및 계약금 등을 관리했으며 출연료 미지급이 백억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박수홍은 친형 부부의 횡령 의혹을 인정하며, 친형에게 대화를 요청했지만 오랜 기간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친형 측은 박수홍의 1993년생 여자친구 때문에 가족 간 갈등이 불거졌다며 맞대응을 예고했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박수홍은 어머니와 함께 출연한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에서는 잠정 하차했으나, MBN ‘동치미’ 등 다른 방송에 집중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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