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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주요 음반기획사 및 유통사가 회원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가 국방부에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8일 유튜브 채널 gaon TV를 통해 '대중음악계를 외면한 국방부 병역법 시행령'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반대 의견서를 지난 1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반대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시행령에서 대중문화예술계의 병역연기 자격을 수훈자의 평균 연령이 60세 이상인 ‘훈.포장’ 수훈자로 정한 것에 대해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타 산업 병역 연기 기준과의 형평성 논란이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측은 “30살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기준을 ‘대한민국 훈장’을 받은 사람으로 정했다. 입영연기 가능한 사람 중에는 ‘벤처기업 창업자’와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 받은 자’ 등이 있다.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투자만 받더라도 30살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벤처 관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대중문화예술인의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이번 개정안은 벤처산업과 도입 취지가 유사하다. K팝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국방부는 대한민국 훈, 포상 수상자로 제한했다. 지금까지 훈장을 받은 사람의 평균 연령은 60세가 넘는다. 그런데도 훈장 수상자를 면제도 아니고 연기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아무도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는 생각이 깔려있는 것이다. 저희는 이러한 기준에 모욕감을 느낀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측은 “국방부와 병무청이 대중문화산업계를 무차별적 혐오와 편견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지 되묻고 싶다. 그 기저에는 유승준 사건이 있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사건은 20년 전 일이다. 유승준 사건과 지금의 K팝 가수가 같을 거라고 왜 지금까지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 이후 병역 면탈을 위해 해외 도피한 가수는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 잘못을 하면 그에 대한 처벌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반대로 국익에 도움이 됐다면 그에 상응하는 혜택도 당연해야 한다. 그러나 국방부와 병무청은 과거 한 개인의 과오를 현재 가요계 전체에까지 일반화 시키고 있다”라고 했다.
또 “대통령 해외 순방이나 국가의
trdk0114@mk.co.kr
사진lgaon TV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