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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사진I연합뉴스 |
헤어진 연인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아역배우 출신 전 국가대표 승마선수 A씨(28)가 40억원대 불법 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7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1형사부(부장판사 엄철)은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심리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는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으나 일부 협박 부분은 부인했다.
A씨 측은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경기 가평군에 있는 승마장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라는 취지의 말을 해 협박한 것은 사실과는 차이가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당 공소사실은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과거에 찍은 나체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옛 연인 B씨를 70여차례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잠시 내연관계를 맺었을 당시 모텔에서 B씨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A씨가 (나체) 영상물 1개당 1억원을 달라고 협박했다"며 "집 근처에 찾아와 차량 경적을 울리고 가족들을 거론하는 협박성 문자메시지도 보냈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지난해 7∼12월 말 구입비, 사료비, 교통사고 합의금 등 명목으로 1억4천여만원을 빌려 가서는 갚지 않고 가로챘다고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A씨가 5년 넘게 40억원대 인터넷 도박을 한 사실이 추가로 공개됐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0월부터
과거 아역 배우로 활동한 A씨는 승마 선수가 된 뒤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서 국가대표로 나서기도 했다.
한편, A씨는 이날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A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kiki2022@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