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하나. 사진| 연합뉴스 |
인플루언서 황하나(33)가 마약 투약 혐의와 절도 혐의를 부인했다.
7일 서울서부지법에서는 형사1단독(이선말 판사) 심리로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하나의 첫 재판이 열렸다. 지난 1월 구속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황하나는 옥색 수형복을 입고 재판에 출석해 "현재 직업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검사 측은 황하나의 필로폰 투약 혐의, 함께 필로폰 투약을 한 지인 김 모씨의 500만원 상당 물건을 절도한 혐의 등 공소 내용을 밝혔다.
이에 대해 황하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오현 김한솔 변호사는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증거에 대해서도 "원본의 진위 여부 확인이 어려운 녹취 등과 공소 사실과 관계 없는 별건의 사건 또한 부동의한다. 공범 관계에 있는 피해자 신분인 김씨의 진술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진술이 계속되어 부동의한다"고 설명했다. 황하나 역시 "동일하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5월 14일 열린다. 황하나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김씨의 증인 심문이 열릴 예정이다.
판사는 "7월 말이 (황하나의) 구속기간 만료일"이라면서 "기소 기간이 넉넉하지 않다. 입증 계획을 빨리 내줘야 집중 심리를 할 수 있다"고 검사 측에 당부했다.
또 황하나 측에는 "이날 피고인 외 다른 사건을 되도록 잡지 않을 예정이다. 기일 변경 신청은 되도록 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황씨는 지난해 8월 남편 고(故)오모씨와 지인인 남모, 김모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데 이어 같은 달 말에는 오씨와 서울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맞는 등 5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씨는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고, 남씨는 같은 시도를 했다가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김씨의 집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의 명품 의류와 신발 등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마약 투약 정황이 담긴 녹취록과 이에 사용된 주사기 등을 확보해 혐의를 입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하나 측 김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나 "전부 부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공소 사실은 부인한다. 상세 부분은 공판 단계를 진행하며 밝힐 예정이다. 절도에 대해서도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접견이 많이 안됐다. 입장정리가 아직 되지 않았다"면서 말을 아꼈다.
"경찰이 마약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 등을 확보해 혐의를 입증한 것에 대해서도 부인하느냐"는 질문에는 "(부동의 부분에 대해) 다 기억을 하지 못한다"면서 "재판부에 정리해서 제출할 것"이라며 직접적인 답을 피했다.
판사는 이날 황하나 측이 낸 재판 비공개 신청을 불허하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을 비공개할 수 있는데 신청한 사유만으로는 단서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비공개 신청 이유에 대해 "의뢰인의 이익과 필요적 사유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라면서 "재판부에 소상히 말할 것"이라고 했다.
황하나는 지난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9년 4월 구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투약 혐의로 다시 구속됐고, 이 과정에서 마약유통조직인 텔레그램 마약방 바티칸 킹덤 연루, 갑작스러운 결혼과 남편 오씨의 죽음 등이 불거져 크게 주목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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