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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이상민이 수년째 송사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번엔 대출 알선수재·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피소됐는데, 소속사는 "허위사실로 인한 고소"라고 반박했다.
이상민 소속사 스타잇엔터테인먼트는 12일 "오늘 언론을 통해 알려진 정보통신망법위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알선수재 고소사건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로 인한 고소임을 명백히 알려드린다"고 공식입장문을 냈다.
소속사는 "이번에 고소를 하고 언론에 알린 당사자는 과거 2019년 8월 사기죄로 이상민을 고소한 인물이다. 종전 고소하였던 동일 인물이 동일한 사건으로 또 다시 형사고소를 한 것이다"라며 "종전 고소사건은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고, 고소인이 검찰항고를 하였지만 검찰항고마저도 기각되어 사건은 모두 혐의없음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소인은 시간이 지나 또 다시 동일사건으로 형사고소를 하고 언론에 노출시켰다. 허위사실을 꾸며 고소를 하고 언론에 노출시켜 악의적 흠집내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민 측은 "본인은 이미 경찰 및 검찰 수사를 받았고, 수사결과 혐의없음 처분(무혐의)을 받았으며, 검찰항고마저 기각되어 종결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은 죄명만 바꿔가며 계속 고소를 하는 것으로 이는 본인이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이를 악용해 계속 허위사실로 흠집을 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인은 언론에 공개된 고소사건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다시한번 말씀드린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소식으로 불편하게 하여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 매체는 이상민이 알선수재·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소인 A씨는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상민을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2019년 이상민을 약 13억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한 인물이다. A씨는 “이상민이 지난 2014년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45억원 상당의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4억원, 홍보비 명목으로 8억7000만원을 받아 간 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상민과 그의 당시 소속사 디모스트엔터테인먼트 측은 즉각 공식입장을 내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상민 측은 모 건설사 및 자동차 관련 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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