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Mnet '프로듀스' 시리즈 제작진의 문자 투표 조작 혐의 상고를 기각, 징역형을 최종 확정했다.
11일 오전 11시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방해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Mnet 안준영 PD, 김용범 CP 등 '프로듀스' 제작진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및 검찰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안준영 PD는 징역 2년, 김용범 CP는 징역 1년 8개월이 각각 확정됐다.
두 사람은 지난해 1, 2심 재판부로부터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 받았으나 형량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이날 상고가 기각되며 원심 형량으로 죗값을 치르게 됐다.
이들은 2016년부터 시작된 ’프로듀스 101’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안준영 PD는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 유흥업소에서 수백만 원대 접대를 받은 혐의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데뷔조 선정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의 진정성을 무너트렸고, 순위 조작으로 억울하게 탈락한 연습생들은 평생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게 됐다"며 "증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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