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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듀스48`, `프로듀스X101` 포스터. 제공|Mnet |
대법원이 Mnet '프로듀스' 시리즈 제작진의 문자 투표 조작 혐의 상고를 기각, 징역형 원심을 확정했다.
11일 오전 11시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방해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Mnet 안준영 PD, 김용범 CP 등 '프로듀스' 제작진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및 검찰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실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안준영 PD는 징역 2년, 김용범 CP는 징역 1년 8개월이 각각 확정됐다.
두 사람은 지난해 1, 2심 재판부로부터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 받았으나 형량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이날 상고가 기각되며 원심 형량으로 죗값을 치르게 됐다.
이들은 2016년부터 시작된 ’프로듀스 101’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안준영 PD는 연예기획사 관
두 사람은 전 시즌 순위 조작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개인적인 이득을 위한 조작이 아니었으며 기획사로부터 부정청탁 받지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1, 2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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