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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하나. 사진|연합뉴스 |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투약 및 명품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플루언서 황하나(33)의 첫 재판이 31일로 연기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초 1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황하나의 첫 공판은 31일로 변경됐다. 황하나 측이 국선 변호인에서 지난 3일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면서 변호인이 기일 연기를 신청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최원석 부장검사)는 지난 1월 29일 황하나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황하나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8~12월 남편 고(故) 오 모 씨와 필로핀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오씨는 지난해 12월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 황하나는 같은 해 11월 지인의 집에서 500만원 상당의 명품 의류와 신발 등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황하나는 마약 투약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다 구속됐다. 용산서는 강남경찰서에서 넘어온 황하나의 절도 사건도 병합 수사, 1월 14일 검찰에 송치했다.
황하나는 이미 2015년 5∼9월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2018년 4월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에 손을 대 구속됐다. 특히 이번 황하나의 마약 투
한편, 황하나는 기소된 이후 세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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