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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상습투약 혐의로 법의 심판대에 선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 39)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9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휘성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향정)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휘성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휘성은 향정신성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마약 관련 첩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휘성이 프로포폴을 구매한 혐의를 포착, 기소 의견을 담아 지난해 4월 검찰에 송치했고, 이후 대구지방검찰청은 휘성과 그의 지인 전모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향정)로 기소했다.
휘성은 지난 1월 19일 열린 1심 공판에 출석,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전했다. 검찰은 휘성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휘성은 2011년부터 2013년 초까지 서울 강남 일대 피부과 등 여러 곳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2013년 군 복무 당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그해 7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에이미가 휘성과 함께 프로포폴을 투약했었다고 재폭로하면서 과거 프로포폴 혐의가 은폐됐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고, 이후 지난해 3월에는 서울 송파구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는가 하면 한 달 뒤인 4월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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