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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구하라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광주가정법원 가사9단독(판사 성재민)은 지난 3일 구하라 친부가 친모 송 씨에게 제기한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친부는 송 씨와 별거 후 구하라 남매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모친의 도움을 받아 단독 양육했다”며 “송 씨는 그 기간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밀린 양육비에 대해서는 6,720만 원으로 봤다. 1인당 월 30만 원으로 책정했고, 기간은 각 112개월로 판단했다.
법원은 송 씨에게 “과거 양육비 및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구하라는 2019년 11월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친부가 구하라 오빠 구호인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양도했다.
그러나 송 씨는 구하라의 장례식장에 나타나 유산 상속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이남경 기자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