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내연관계였던 여성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아역배우 출신 국가대표 승마선수가 구속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조희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승마선수 A씨(28)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다”며 “범죄가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잠시 내연관계를 맺은 B씨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뒤, 같은 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여러 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고소장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나체가 나온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A씨가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1억 4천만원이 넘는 돈을 빼앗아갔다고도 했다. B씨의 법률대리인은 "A씨가 동의 없이 사진과 영상을 찍은 뒤 유포
경찰은 B씨가 제출한 증거물 등을 토대로 피해 사실이 있다고 판단해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A씨는 과거 아역 배우로 활동한 인물로 승마선수로 전직한 뒤, 아시안게임 등에서 국가대표로 활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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