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前) 연인을 불법 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고발된 가을방학 멤버 정바비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정바비에게 불법 촬영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또 다시 등장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강간치상 혐의로 입건된 정바비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정바비는 과거 사귀던 20대 가수 지망생 A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A씨는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지난해 4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해 A씨의 가족이 고발장을 접수하며 정바비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다.
이후 서울마포경찰서는 정바비의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 강간치상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을 달아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정바비의 혐의에 대해 최종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와 관련 정바비는 지난 15일 자신의 블로그에 “제가 처음부터 주장해온 대로, 검찰은 최근 고발 사실 전부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지난 몇 달간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고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23일 MBC 뉴스데스크는 정바비가 해당 글을 남기기 2주 전, 또 다른 여성 B씨로부터
경찰은 정바비의 휴대폰과 컴퓨터, 노트북 등에서 삭제된 파일을 복원해 증거 분석 작업 착수했으며 작업을 마치는 대로 정바비를 소환해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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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lMBC '뉴스데스크'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