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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상 영화제 조직위원장 자리를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조근우(61) 전 대종상 영화제 사업본부장이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유영 부장판사)은 전날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근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근우는 지난 2015년 대종상 영화제 사업본부장으로 재직 당시 A씨에 "5억원을 기부하면 영화제 조직위원장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하며 2억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중 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8월 B씨에게 "영화제 준비에 자금이 더 필요해 돈을 빌려주면 협찬사에서 돈을 받아 갚겠다"고 속여 4차례에 걸쳐 3억 5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당시 한중 관계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악화됐던 상황이라 한중 국제영화제의 흥행 실패가 충분히 예상된 시기였던 것
또 과거 조근우가 사기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던 것을 지적하며 "범행의 피해액이 상당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sy70111@mkinternet.com
사진제공| 대종상 영화제[ⓒ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