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논란으로 SBS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한 배우 배성우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최지경 판사는 지난 1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배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명령했다.
배성우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당시 배성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특히 당시 배성우는 SBS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에서 사법 시스템의 판을 뒤집기 위해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 정의로운 기자 역으로 출연 중이어서 팬들의 실망감은 더욱 컸다
배성우는 음주 운전 파문 후 입장문을 내고 “변명과 핑계의 여지가 없는 잘못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모든 질책을 받아들이고 깊이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말하며 드라마에서 하차했다. 배성우를 대신해 같은 소속사(아티스트컴퍼니) 이사로 있는 배우 정우성이 '날아라 개천용'에 교체 투입돼 드라마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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