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넷 오디션 '프로듀스101'(이하 프듀)에서 자사 연습생들이 탈락하지 않도록 투표를 조작한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이 2심까지 이어진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MBK엔터테인먼트 김광수 제작이사와 MBK 자회사인 포켓돌스튜디오 박모 대표이사(당시 MBK이사)의 업무방해 혐의 1심 선고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의 항소로 두 사람은 2심에서 다시 심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소속 출연자의 오디션 프로그램 순위를 높이기 위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량의 타인 명의 아이디를 구매해 직원과 소속 연습생 등이 특정 출연자에게 투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순위에 영향을 미쳤다”면서도 “피고인들의 부정 투표는 소속 출연자의 순위를 다소 변동시키는 제한적인 것으로, 아이돌그룹 멤버의 최종 선발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최근 5년 동안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이같이 선고했다.
두 사람은 MBK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습생 3명의 순위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16년 3∼4월 ID 1만개를 사들여 직원들에게 Mnet 사이트를 가입한 뒤 차명 아이디로 온라인 투표를 하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은 이 기간에 이뤄진 '프로듀스' 시즌1의 3차 순위와 최종회 순위
한편 ‘프로듀스’ 시리즈 투표 조작 관련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준영 PD와 김용범 CP는 지난해 11월 2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 징역 1년 8개월 등을 각각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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