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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재현(56)의 ‘미투 법적 분쟁’이 3년 만에 마무리 되면서, 조재현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폭행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던 A씨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조재현은 사실상 ‘미투 소송’에서 승소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6일 A씨가 판결 후 2주인 항소기간이 지나도록 항소하지 않아 원심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7월 :만 17세이던 2004년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법원은 강제조정을 결정했으나 양측이 이의를 신청해 정식 재판이 다시 진행됐다.
조재현은 이 사건을 포함해 미투 운동을 통해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돼 연예활동을 전면 중단한 바 있다.
당시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으로 모든 걸 내려놓고 속죄하며 지내고 있다”면서도 “누구도 성폭행하거나 강간한 적이 없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하면서 강한 억울함을 호소했다.
조재현 측 박헌홍 변호사는 최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지방에서 여전히 칩거 중인 것으로 안다. 서울에 올라왔다면 저에게 한 번쯤 연락 왔을 법도 한데 연락이 없다”고 근황을 대신 전했다.
법적 판결에 따른 거취 변동에 대해서는 “그것 역시 모르겠다. 활동을 다 내려놓고 자숙의 시간을 갖는다고 한 만큼 변화는 없지 않겠나. 하지만 당사자 마음은 알 수가 없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조재현은 현재 배우 활동을 물론, 경성대 교수직, 9년간 이끈 DMZ 다큐멘터리영화제 집행위원장직 등에서 사퇴한 상태다. 그가 운영하던 대학로 메카 수현재컴퍼니는 ‘미투’ 사건 직후 폐업한 상태이고, 수현재씨어터와 대명문화공장은 예스24스테이지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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