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양준일 소속사 측은 저작권법 위반 의혹에 대해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흠집 내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양준일 소속사 프로덕션 이황은 오늘(21일) 입장 자료를 내고 "적법하게 양도받은 저작재산권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본인의 이름으로 등록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양준일의 오랜 팬이라고 주장하는 8명은 미국 작곡가 P.B. 플로이드가 만든 2집 수록곡 4곡을 양준일이 자신 이름으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해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최근 그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를 공표하는 기관이 아니라 저작재산권의 권리자로부터 권한을 양도받아 그 권리를 지켜주는 단체"라며 "실제 저작권자와 협회에 등록된 저작재산권자가 다른 사례는 상당히 많다"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양준일은 앨범 발매 당시 모
소속사는 "이 사안에 대해 양준일씨는 성실히 경찰 조사에 응할 것이며, 법적인 판단을 기다리며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라며 무혐의로 결론 날 경우 고발자들에게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