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덕제. 사진ㅣ스타투데이DB |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배우 반민정(40)의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53)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조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거인 아내 정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씨는 독단적인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게시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가 강제추행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2심 이후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며 "오랜 기간 범행해 가벌성이 큰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도중 상대 배우인 반민정과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는 등 신체 부위에 접촉한 혐의를 받았으며 대법원은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조덕제는 해당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반민정을 폄하할 목적으로 지인인 개그맨 출신 기사 이재포를 통해 '여배우가 유명 프렌차이즈 식당에서 식중독이 났다고 항의해 거액의 배상금을 요구했다'는 가짜 뉴스를 작성했다. 결국 이재포는 2018년 1년2개월 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조덕제의 주장에 따르면 김정균이 그의 지인인 식당 주인에게 반민정 식중독 사건을 전해 듣고 이재포와 조덕제에게 전달했다고.
대법원은 2018년 조덕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가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는 "조 씨는 연기 행위를 벗어나 범행을 저질러 반 씨에게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후 조덕제는 SNS에 지속적으로 반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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