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빅뱅 전(前)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 31)가 특수폭행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4일 오전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승리의 성매매 알선, 횡령, 특경법 위반 등 혐의 관련 7차 공판이 열렸다.
본격 증인 신문에 앞서 이날 공판에서는 승리의 특수폭행교사 혐의 추가 기소 사실이 공개됐다. 군 검찰에 따르면 승리는 2015년 12월 30일 서울 강남의 한 포차에서 지인들과 내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이 있던 방을 열어본 손님과 시비가 붙었고 이에 항의하던 과정에서 또 다른 손님과 상호 시비가 붙자 격분, 유인석 등이 포함된 단체채팅방에 이 사실을 알렸다. 이후 유인석은 평소 알고 지내던 모 폭력조직 조직원을 불러 피해자들을 주점 뒷골목으로 불러 욕설을 하고 휴대폰을 빼앗으려 팔을 잡아당기거나 위협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
군 검사는 "피고인 이승현은 유인석과 공모해 자신의 위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을 위협했다"며 "이에 따라 교사 공동정범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승리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자세한 내용은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승리는 2019년 2월 불거진 강남 클럽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며 17차례 경찰 조사 끝 지난해 초 불구속 기소됐다. 승리가 받고 있는 혐의는 성매매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등 총 8개였으나 이날 특수폭행교사혐의가 추가돼 9개 혐의로 불어났다.
승리는 본격 재판을 앞둔 지난해 3월 9일 군 입대하면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승리는 다수의 혐의 중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만 인정했을 뿐,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줄곧 부인하고 있다.
특히 앞선 3, 4차 공판에서 진행된 성매매알선 및 성매매 관련 증인 신문에서는 해외 사업가에 대한 성매매 알선이 승리 아닌 유인석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증인들의 주장이 잇따
한편 승리와 함께 '버닝썬'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유인석 전(前) 유리홀딩스 대표는 지난달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장을 제출, 현재 2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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