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월화드라마 '펜트하우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약칭 방통심의위)에 '주의'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청소년들의 과도한 폭행 장면을 ‘15세이상시청가’로 방송해 다수의 민원이 접수됐던 SBS 월화드라마 ‘펜트하우스’에 대해 심의했다. 방통심의위는 '펜트하우스'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최종 의결하고 시청 등급 조정을 요구했다.
지난해 10월 27일 방송된 '펜트하우스'에서는 헤라팰리스에 거주하는 중학생들이 중학생 신문을 속인 과외교사 민설아(조수민 분)를 수영장에 빠뜨리고 뺨을 때렸다. 또한 폐차에 가두고 샴페인을 뿌리자 괴로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으며 민설아를 구둣발로 짓밟으며 "근본도 없는 고아"라고 말하는 내용이 노출됐다.
'펜트하우스'는 해당 내용이 담긴 회차를 '15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했으며,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사 자체심의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집단 내 괴롭힘을 자극적
아울러 해당 회차의 시청등급 역시 부적절하다고 판단, 방송법 제33조(심의규정) 제6항에 따라 시청등급 조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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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ㅣ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