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로부부 서동주 사진=채널A |
28일 방송될 ‘애로부부’에는 스페셜 MC로 ‘미국 변호사’ 서동주와 ‘한국 변호사’ 남성태가 나란히 출격한다.
MC 최화정은 두 법률 전문가의 등장을 반기며 “그런데 12월에 그렇게 이혼 관련 문의가 많다고요?”라고 물었다. 이에 남 변호사는 “올해 이혼하신 분들이 연말정산 때 배우자 공제가 적용 가능한지 문의를 많이 하신다. 이혼으로 부양가족들이 바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최화정은 “만약 올해 6월 이혼했다면, 올해 결혼생활을 한 6개월에 대해선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가요?”라고 ‘실전 질문’을 던졌다. 남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며 “연말정산 기준일인 12월 31일에 법률상 부부여야만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 전 지출한 교육비나 의료비 등은 공제가 되겠죠”라고 답했다.
이혼 뒤 연말정산 관련 상식을 듣던 스페셜 MC 서동주는 “저도 공교롭게도 12월에 이혼했는데...괜히 뜨끔하네요”라고 말했고, MC 양재진은 “본인 이혼을요?”라며 당황했다.
MC 홍진경 역시 “이런
이후 MC들은 ‘2020년 최고의 애로드라마&속터뷰 사연’을 자체 선발하며 미니 연말결산을 펼쳤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안하나 기자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