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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현. 사진|연합뉴스 |
전 농구선수 김승현(42)이 1억 원 사기 혐의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방일수 판사는 23일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 된 프로선수 출신 농구해설가 김승현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방 판사는 "오랜 친구의 신뢰를 이용한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빌린 돈을 갚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승현은 2018년 5월 골프장 인수사업을 위해 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친구 A씨에게서 1억원을 빌린 뒤 최근까지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승현과 20년 지기인 A씨는 김씨를 믿고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으나, 약속과 달리 돈을 갚지 않자 지난해 말 김승현을 고소했다.
김승현의 변호인은
검찰은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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