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병역법 개정법 개정안 공포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군 연기가 현실화됐다.
국방부는 22일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입영 연기가 남발되지 않도록 연기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최소화해 향후 대통령령 개정에 반영할 계획으로, 문화 훈·포장을 받은 수훈자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공이 있다고 추천한 자에 대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방침이다.
이에 따라 방탄소년단은 만 30세까지 입대를 연기할 수 있게 됐다. 이들은 이미 지난 2018년 10월 한류와 우리말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경력이 있기 때문.
공식 기준을 이미 충족시킨 것 뿐만 아니라 방탄소년단은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에서 한국 가수 최초로 1위를 거머쥔 데 이어 내년 1월 31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리는 제60회 그래미 어워즈에도 한국 대중가수 최초로 노미네이트되는 기념비적 성과를 이끌어내는 등 글로벌 음악시장에서의 압도적인 성과를 내놓으면서 병역 문제에 민감한 뭇 대중조차 이들의 병역 연기를 납득하게 했다.
기존 병역법 하에선 멤버 중 가장 나이가 많은 1992년생 진(김석진)이 내년 안엔 입대 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진은 2022년까지, 가장 나이가 적은 1997년생 정국(전정국)의 경우 2027년까지 각각 군대 입영을 미룰 수 있게 됐다. 이른바 '군백기' 없이 방탄소년단의 완전체'무대를 볼 수 있는 기한이 늘어난 셈이다.
해당 법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으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병역법 개정안은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의 발의로 공론화됐다. 전 의원은 방탄소년단과 같이 국위선양한 연예인의 병역 연기를 허용하지 않으면 "기회 박탈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 제고의 관점에서도 불합리하
이후 국회 국방위는 지난달 2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는 사람에 대해 군 징집과 소집 연기를 미룰 수 있도록 한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psyon@mk.co.kr
사진|스타투데이DB[ⓒ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