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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KBS 몰카 개그맨 5년 구형 사진=DB |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A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원심과 같이 구형한다며 징역 5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KBS 연구동 내 화장실, 탈의실 등에 몰카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몰카 발견 당시 A씨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후 1심이 진행됐고, 경찰은 결판공판 당시 “범행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장기간에 이뤄졌다.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도 상당하다”라며 징역 5년을 구형한
1심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그러나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 검찰 역시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이남경 기자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