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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탄소년단 입영 연기 병역법 일부 개정 사진=빅히트엔터테인먼트 |
22일 국방부에 따르면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22일) 공포됐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60조에는 입영연기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가 추가된다.
현행 징집 또는 소집 연기 대상인 ‘대학‧대학원 등 재학생, 체육 분야 우수자’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추가함으로써 국가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는 우수한 대중문화 예술인들의 전성기 활동을 보장하고자 한 법률안으로, 본 내용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입영연기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 등은 향후 대통령령 개정 시 규정하게 되며, 입영연기가 남발되지 않고 최소화 되도록 엄격히 정할 계획이다.
현재 문화체육관광
이로써 ‘다이너마이트’ 등으로 빌보드를 휩쓴 방탄소년단이 원할 경우 만 30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 됐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이남경 기자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