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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집합금지면 극장 못 가나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 차단을 위해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연말 시상식을 앞둔 방송가나 극장, 예정된 콘서트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적 모임에는 동창회와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 회식이나 워크숍 등이 포함되며 계모임과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도 금지된다.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결혼식과 장례식만 기존의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을 유지한다.
이같은 발표는 사회적 거리두기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어떤 업종에 해당되는지 혼선이 일고 있다. 특히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업종 특성상 다수의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는 콘서트, 극장, 방송 등에 대해 관심이 모아졌다.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콘서트, 영화관, 방송국 등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번 규제는 '시설'에 대한 규제가 아닌 '행위' 규제이기 때문에 영화관, 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현행 거리두기 2.5단계 수준에서 운영할 수 있다. 또 방송・영화 등의 제작은 사적 모임이 아닌 사업장 근무로 분류돼 드라마, 예능, 영화 촬영 등을 모두 진행할 수 있다.
한 드라마 제작사 관계자는 22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드라마 촬영장은 회사 영업장으로 분류돼 5인 이상 집합 금지에 해당이 없다”라고 밝혔다.
연말 시상식도 무관객으로 예정대로 치러진다. 29일 개최되는 ‘2020 MBC 방송연예대상’, 30일 방송되는 ‘2020 MBC 연기대상’, 31일 진행되는 ‘2020 KBS 연기대상’, ‘2020 SBS 연기대상’, ‘2020 MBC 가요대제전’ 등을 안방에서 볼 수 있다.
극장 프랜차이즈 CGV 관계자도 "극장영업이 중단되는 3단계 같은 조치는 아니다. 다만 현재 극장 발권은 1인당 8매까지 되는데 5인 이하로 줄이기 위해 각 극장별로 1인당 4매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전녹화 및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빅히트 레이블즈 소속 아티스트들의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 공연 ‘2021 뉴 이어스 이브 라이브 프레젠티드 바이 위버스’(2021 NEW YEAR’S EVE LIVE presented by Weverse) 역시
한편,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집행된다. 위반시에는 벌금, 과태료, 집합금지, 시설폐쇄 또는 운영중단(’20.12.30 이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다. 또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했음이 확인되면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trdk0114@mk.co.kr
사진l스타투데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