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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I스타투데이 DB |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에서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는 가운데 극장은 정상 영업한다.
21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한다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사적 모임에는 동창회와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 회식이나 워크숍 등이 포함되며 계모임과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도 금지다.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결혼식과 장례식만 기존의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을 유지한다.
이 같은 발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어떤 업종에 해당되는지 혼선이 일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극장영업이 중단되기에, 이번 조치로 극장영업이 중단되는 지에 대해서도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CGV 관계자는 "극장영업이 중단되는 3단계 같은 조치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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